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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


입력 2020.08.30 11:00 수정 2020.08.28 17:0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터널 교통안전 수칙.ⓒ국토교통부 터널 교통안전 수칙.ⓒ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므로써 전국 도로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이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차선 도로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mm~1530mm)을 각각 1대(복열식)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우측) 상부에 설치한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터널내부 화재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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