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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전문성 강화” vs. “탁상행정”


입력 2020.09.15 15:14 수정 2020.09.15 15:2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앞으로 타업종 참여 가능

업계 “오히려 전문성 무너져, 최소 5만명 실업자 발생”

국토부,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 추진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3년 말까지 전문건설 대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사실상 폐지하고,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방침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즉각 유지보수라는 업계 특수성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말살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5만여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 40년간 유지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해 업종이 통폐합된다. 현 28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국토교통부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국토교통부
◇ 국토부, SOC 노후화에 ‘유지보수공사’ 신설


또 다른 전문건설업종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별도로 20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이날 국토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그간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복수공종 + 유지보수공사’를 업역으로 발주자가 유지관리 공사를 ‘시설물 유지관리업’으로 발주시 타업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업역이 보호됐었다.


앞으로는 업종 제한 없이 종합·전문·시설물업(2023년 한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지난 7월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반발 “유지보수에 맞는 공법과 프로세스 중요”


하지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협회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종이 전문 대업종과 통폐합될 경우 기존 축적해 온 신기술·특허가 사장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지보수라는 특수성을 모르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종합과 전문공사업종은 신축 위주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반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완공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만 수행한다. 유지보수는 시설물별 결함원인을 명확히 파악 후 그에 맞는 공법과 프로세스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신축과 공법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영세한 규모의 유지관리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고 수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체 7200여개에 이르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중 65%는 다른 건설업 면허를 갖고 겹업을 하고 있어, 이중 절반 이상이 폐업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설물업체 소속 기술자 약 6만9000명 중 최소 5만명 이상 실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일정 시공능력평가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할 것”이라며 “또한 영세업체에게는 등록 기준 면제 특례를 2029년말까지 3년 추가 유예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국토교통부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 추진 로드맵 ⓒ국토교통부
◇ 국토부, 전문건설업 현 28개→14개→1개 통폐합 목표


한편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된 전문건설업도 중장기적으로는 1개로 통폐합 한다.


권 국장은 “현재 전문건설업을 14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업종에서 반발이 있지만, 통폐합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종합업체와 경쟁 위해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14개가 결국 1개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현 법률상 만들어 놓은 업종을 주력분야가 있는 기술적인 업종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라며 “각 건설업 분야 진입은 유연하게, 그 안에서 기술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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