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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청약시장 실수요 재편…“인기지역 쏠림현상 우려”


입력 2020.09.18 05:00 수정 2020.09.17 17:5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22일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투자수요 빠지겠지만, 인기지역 ‘풍선효과’ 전망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유입됐던 투자수요가 차단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기지역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비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도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던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소유권을 받기 전까지는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단타 투기세력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은 차단되겠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로 인기지역의 과열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핀셋규제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뉠 땐 규제가 없는 곳으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다. 분양권 전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될 경우엔 결국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투자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조차 비인기지역의 청약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내에서의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수요는 빠지게 된다”며 “하지만 비인기지역은 더 이상 분양권 전매라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든 실수요자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다음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단지들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매제한이라는 똑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인기지역에 청약통장을 쓰기보단, 당첨될 경우 수익성을 기대할 만한 인기지역 청약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다음달 초에 분양하는 단지는 22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아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이 때부터 인기지역 쏠림현상이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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