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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박덕흠, 수주 불법성 떠나 이해충돌 명백"


입력 2020.09.22 10:52 수정 2020.09.22 10: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불법 없었다'는 박덕흠 주장에 반박

"건설사 출신 국토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

국회의원 300명 이해충돌 전수조사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을 거듭 주장하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을 거듭 주장하며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수주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에 신기술 활용을 주문하고 그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라고 주문할 순 있다. 감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신기술 활용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박덕흠 의원 일가였다.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공개입찰'이었다는 박 의원의 항변에 대해서는 "건설이나 토목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특정한 공법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만 그 공사에 수주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불법이 있다는 제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 의원 일가가 수주한 공사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이 분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박 의원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감사위원의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것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는 게 진 의원의 판단이다.


나아가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이나 외압 등 불법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게 아니다"며 "의원으로 있으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말 이슈를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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