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었다'는 박덕흠 주장에 반박
"건설사 출신 국토위 활동 자체가 이해충돌"
국회의원 300명 이해충돌 전수조사도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사수주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에 신기술 활용을 주문하고 그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라고 주문할 순 있다. 감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신기술 활용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박덕흠 의원 일가였다.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공개입찰'이었다는 박 의원의 항변에 대해서는 "건설이나 토목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특정한 공법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만 그 공사에 수주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불법이 있다는 제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박 의원 일가가 수주한 공사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이 분이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박 의원이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감사위원의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것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는 게 진 의원의 판단이다.
나아가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이나 외압 등 불법성은 없었으며, 오히려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게 아니다"며 "의원으로 있으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말 이슈를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