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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획사 이용해 탈세한 유명 연예인 수십억원 추징 당해


입력 2020.11.04 14:45 수정 2020.11.04 14:58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가족 기획사로 수입 배분· 경비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

A씨 탈세 발각 돼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추징 당해

ⓒ국세청 제공

유명연예인 A씨가 가족 기획사를 차려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기획사에 활동 수입을 과도하게 배분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법으로 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또한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이를 모두 경비로 돌렸다.


A씨의 가족 기획사는 이러한 탈세 행위가 발각되면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이중가격' 제시 방식으로 수입을 축소 신고한 강남의 B 성형외과도 적발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받는 병원비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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