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며 반발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위 개정안은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뿐만 아니라 업체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의 내부 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없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결제 행위를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지급결제업무는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고유업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에도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사례가 없다.
이어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금결제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