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세무 전문 유튜버 등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수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통하며 조직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성 ‘사이버 레커’와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등 온라인 미디어의 파급력을 악용해 사익을 취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생산하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는 교묘히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체를 조사한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일삼으며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 수익이나 후원금을 장부에서 빠뜨렸다. 특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허위 용역비를 계상하거나, 본인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발생한 벌과금까지 업무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다.
참고로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레커(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사이버 레커들의 탈세 사례 안내도. ⓒ국세청
부동산·세무 유튜버 7개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영끌’이나 ‘패닉 바잉’을 조장하며 공포 마케팅을 펼쳤다. 수입을 배우자나 ‘무늬만 법인’으로 분산해 소득세율을 낮췄다. 일부는 수도권 밖 공유 오피스에 위장 사업장을 등록해 100% 세액감면을 받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자 6개 업체도 들여다본다. 이들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광고로 시청자를 속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명품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광고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인까지 범위를 넓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 후원금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 정당한 과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가 탈세를 종용했을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유튜브 콘텐츠가 국민 일상의 일부가 된 만큼,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종 업종의 탈루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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