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사전협의 없이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사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쎄믹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Prober Chiller)’의 제조·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명시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 간 배관 연결 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가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