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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3개월만에 468억원·19만점 불법수입 적발


입력 2020.12.14 11:14 수정 2020.12.14 11:1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관세청, 9~11월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실시

면세규정악용 밀수입·가격조작·관세포탈 수법 단속

관세청이 지난 3개월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단속한 결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지난 9~11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는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4만5260건, 약 15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TV,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불법 수입한 물건은 9만3925점으로 시가 약 291억원에 달했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5605점, 6억8000만원가량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건도 1만6756점, 약 5억원에 달했다.


특별단속 적발물품 ⓒ관세청

또한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 등 7개 오픈 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수입에 필요한 KC인증번호 등 각종 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식약처 등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어,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됐는지와 결제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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