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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美 의원 비판에…통일부는 '반박', 야당은 '공감'


입력 2020.12.14 15:30 수정 2020.12.14 15:3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크리스 스미스 美 하원 의원 비판에

통일부 "국민 생명·안전 위한 최소한 조치"

野 "기본권 근본적 제한…민주주의 역행"

대북전단이 불타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국제인권기구를 이끌고 있는 미 하원 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우려를 표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스미스 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시 미 의회 청문회 추진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현재 본회의 필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묶여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으로 규정하며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그는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 자유를 묵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의 비판적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은 스미스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미스 의원의 비판 성명을 거론하며 "미 의회나 의원이 한국 정부에 내놨던 입장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겁박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느냐"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온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악법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미 행정부에서도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듣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이는 유엔·미국뿐 아니라 EU·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의 컨센서스"라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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