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머신러닝으로 잡는다…의심거래 처리 5배 향상"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2.17 10:55  수정 2020.12.17 11:00

금융정보분석원(FIU), 오늘부터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시스템 안정 주력…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적기대응"

FIU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FIU

오늘(17일)부터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등 정보를 분석해 이를 검경, 국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2년 처음 가동된 FIU 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노후화 및 급증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부터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시스템 도입 목표는 ▲보고효율성 향상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 크게 3가지다.


시스템 개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심거래 보고체계를 효율화했다. 그 일환으로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의심거래보고) 비율을 기존 30%에서 85%로 3배 가량 늘리고 접수처리용량도 다중처리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5배 늘린 하루 평균 5000건 이상 처리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도록 했다. FIU 측은 "머신러닝 기술은 인공지능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이라며 "이를 통해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의심거래를 탐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 종류를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등으로 넓히고 기존 열흘 이상 소요되던 자료입수일을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밖에 단순-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와 계좌 및 혐의자 분석이 가능한 최신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FIU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를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 설치해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고 그동안 외주인력을 활용해 관리하던 시스템 역시 관리원 담당 직원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시스템 모니터링과 장애복구관리, 데이터백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해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 보고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P2P업자를 추가할 것"이라며 "법집행기관도 행정안전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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