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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법, 부작용만 초래…실효성도 의문”


입력 2021.01.06 06:00 수정 2021.01.05 18:5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중대재해 발생은 하청에서 처벌은 원청만”

“생산기지 이전 촉진…다른 나라 국부 창출”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경우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채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각종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정책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5가지 사례를 꼽았다.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다.


실제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데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된다.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은 하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중 수급을 받는 기업의 비중은 42.1%에 달한다. 수급기업의 매출액의 대부분(83.3%)은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창출돼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적용에 따른 중대재해법 적용 경우.ⓒ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정부안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하여 실제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봤다.


특히 의무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실제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 용역과 도급, 위탁의 경우에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각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하여 이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불확실하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여,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오히려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돼 산업재해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퇴보하고,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과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의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경련 추광호 상무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강도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주1)이며, 또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주2)”며, “정책 입안시 기업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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