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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일부터 수소법 시행


입력 2021.02.04 11:00 수정 2021.02.04 10:09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생태계 조성 추진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은 수소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수소법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수소전문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에 나선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도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의 경우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 ‘시범사업’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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