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37)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부 안씨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지만 그런 책임감이 조금도 없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사고 나기 전날(지난해 10월 12일), 아이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원을 시키자마자 바로 응급실만 데리고 갔어도 아이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 단 하루만이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다.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아이의 상태를 속단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제 무책임함과 무심함 때문"이라고 작성했다.
또 안씨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주변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후회된다"고 했다.
그는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씨는 아내 장모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인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는 양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