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담대 대출 한도 최대 3700만원 축소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는 올렸다.
신한은행은 5일부터 MCI·MCG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대출 한도까지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기준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지역 3700만원, 판교 등 수도권 일부 지역 3400만원, 이외 수도권 지역은 2000만원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0.2%p 낮췄다.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 대출을 줄여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유동적으로 MCI•MCG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MCI 대출을 중단했다가 9월초 재개했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1월 MCI와 MCG대출을 중단했다 1월 다시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