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구매가 10만원대로 하락…불법 논란 ‘반복’
추가지원금 상향·공시기간 단축 논의…‘폐지’ 법안도 발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신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 불법보조금 논란은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거나 판매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을 때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수술대에 오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점을 위주로 거액의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 기본 모델은 출고가 99만9900원임에도 공시지원금 선택 시 14만원까지 실구매가가 내려갔다.
월 8만9000원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고,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서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조건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16만원에 구매 가능했다. 카드결합이나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 불필요한 조건도 없었다.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은 50만원,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를 더해도 57만5000원이 최대치다. 여기에 약 28만원의 불법지원금이 얹어져 14만원으로 실구매가가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A 퀀텀’이나 ‘갤럭시A51’은 아예 ‘공짜폰’이나 구매시 웃돈을 얹어주는 ‘차비폰’으로 안내되기도 했다. 특히 온라인 판매점 상인들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문의를 유도하고 있다.
◆ 방통위 감시 ‘무색’…신제품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 논란
이러한 양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무색하게 매번 불법보조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7살을 맞은 단통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는 15%다.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일주일로 정해진 이통사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 단축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추가지원금 한도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마케팅 출혈 경쟁에 따른 손해를 우려하고 있다. 유지 기간 단축 역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통사들이 며칠 단위로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조정하면서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우려가 생긴다.
이에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 혹은 단통법 폐지 관련 내용으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을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가 얹는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만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데 제조사가 여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밝히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제조사 지원금이 공개되면 제조사 간 경쟁이 붙어 지원금을 서로 더 올리고, 소비자가 단말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 분리공시제 도입 실효성 의문…폐지 주장까지
하지만 이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약 70%를 차지하는 독주 체제다. 점유율 20% 정도를 기록 중인 애플은 아이폰 구매자들에게 제조사 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의식해 제조사 지원금을 늘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애플처럼 지원금을 아예 없앨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할 때 국내 상황만 고려해 출고가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밝힐 시 해외에서 ‘역차별’ 논란을 맞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을 손보는 단계를 넘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은 공시지원금의 범위를 느슨하게 만들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재량껏 보조금을 지급,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소비자 휴대전화 구매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