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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시행 전 만든 광고물도 법 적용대상"


입력 2021.03.17 17:28 수정 2021.03.17 17: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2차 FAQ 답변

"내부통제기준 의무 등 5개조항, 최대 6개월 유예 거쳐 시행"

오는 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오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의결 직후 '금융소비자보호법 2차 FAQ'를 통해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 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고 답변했다.


당국은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데다 소급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 시 영업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일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품으로 연결되는 단순 배너 표출 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용카드 회원 모두에게 이메일로 새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도 '광고'다.


반면 이같은 광고에 더해 금융상품 청약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상품 추천 및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나 특정 금융상품 추천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중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자문에 응해 해당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한 행위는 '자문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는 오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금융회사와 전속계약이 끝난 대출모집인 역시 회사를 옮기더라도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만약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청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변액보험이 투자성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보장성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한다"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투자성 상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소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자체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상품 위험등급 설정 등 5개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유예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이해도 제고와 자체 시스템 반영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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