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으로 징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김윤상 SBS 아나운서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5일 SBS에 따르면 김윤상 아나운서는 최근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해 경찰은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2015년 SBS 공채 20기로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음주운전 입건 사실이 알려진 후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