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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12조 역대급 상속세...이재용 등 유족 "국민의 당연한 의무"


입력 2021.04.28 11:20 수정 2021.04.28 11:3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국내 전체 상속세 세입 규모 3~4배 규모…구광모 LG 회장 13배

5년간 6회 분납…삼성전자 등 배당금 외 신용대출까지 동원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현실적으로 감당이 쉽지 않은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유족들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차질 없는 납부를 다짐했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28일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원 이상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이다.


12조원은 지난해 우리 정부 전체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5조원의 상당부분을 삼성 일가의 상속세로 채울 수도 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역대 최대 규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99년 730억원의 상속세를 냈고, 구광모 LG 회장은 2018년 9215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하며 각각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삼성 일가와 비교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당초 13조원 이상으로 추정됐던 상속세가 그나마 줄어든 것은 2~3조원으로 평가되는 이 전 회장의 개인소장 미술작품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한 덕이다.


전체 유산의 절반을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유산의 대부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면 처분이 불가능한 주요 계열사 주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키로 했다. 상속 계획을 신고하면서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도 올해만 4조원, 내년부터 4년간 각 2조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가장 큰 재원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총 1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으며, 그 중 오너 일가가 받은 배당금만 총 1조342억원에 달한다.


부족분은 대출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1차 상속세와 연납 첫해 분까지 4조원의 상속세가 필요해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은행 신용대출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약화시켜 해외 펀드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 오너 일가는 법대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족들은 이날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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