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됐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도 규정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종사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와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6년)유도를 위해 종사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영업점의 안전·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을위반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약관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한 서비스 신뢰성·대응성·물리적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과결과는 10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조사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도 유도한다. 사업자(영업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도 구체화 해 부당한 이익 수취 및 제공을 원천 차단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