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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료 인상 갈등 팽팽…IPTV 3사 "비상식적" VS CJ ENM "저평가 지나쳐"


입력 2021.05.20 15:57 수정 2021.05.20 15:58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IPTV 실시간 채널·OTT·패드 TV 사용료 협상 두고 갈등 격화

KT·LGU+·SKB "비상식적 수준 인상 대가"

CJ ENM "콘텐츠 가치 지나치게 저평가…OTT 차별 사실 아냐"

왼쪽부터 KT, LGU+,SKB,CJ ENM 로고.ⓒ각 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IP)TV 3사가 콘텐츠 제공자인 CJ ENM을 겨냥해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CJ ENM은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두 업계 간의 갈등이 팽팽해지고 있다.


IPTV 3사로 구성된 IPTV방송협회(이하 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25% 이상 콘텐츠 공급 대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IPTV 3사가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벌여온 CJ ENM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CJ ENM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방송채널(PP)에게 배분되고 있다.


CJ ENM은 “특히 IPTV 3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IPTV사의 경우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게는 파격적인 수익배분을 해 주면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평가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IPTV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실시간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다.


이날 IPTV 3사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 자사 OTT(티빙)에는 유료방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유료방송에서는 실시간 채널을 통해서만 방영하고, VOD는 자사 OTT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의 모바일TV에는 콘텐츠 공급 대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의 수용이 불가할 경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IPTV 측이 주장하는 ‘모바일 IPTV’를 ‘OTT 서비스’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IPTV 외 해당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사용 요금을 내야하며,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고, OTT에서만 별도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CJ ENM은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KT 및 LG유플러스의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CJ ENM은 ”올해부터는 사용자 확대에 따른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재계약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며”일부 IPTV사들은 저가에 수급한 타사 콘텐츠를 활용한 OTT 서비스를 자사의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J ENM이 티빙에 공급 정책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T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 외 타 OTT에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OTT간 차별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CJ ENM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 IPTV 단말 기기에 콘텐츠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패드(PAD) 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단말 기기로 인정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기술 인증도 받았으나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콘텐츠 공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J ENM은 ”PAD TV 등 IPTV 신기술 적용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및 가입자수 자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하면 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서비스의 도입을 마치 당사가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성명서상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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