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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직접 수사한다
"투명성·공정성 기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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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은 소멸시효, 인사보복은 증거불충분"
"메뚜기 자세해라" 후임 성추행한 해병, 집행유예 받은 이유
군 복무 시절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일명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지난해 2월 해병대 소속 병장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 등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시키고, 몸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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