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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휴대폰 장려금 ‘담합’에…단통법 개정안도 실효성 ‘제로’


입력 2021.06.14 11:40 수정 2021.06.14 12:1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30만원’ 장려금 가이드 담긴 KAIT 공식 문서로 담합 의혹 드러나

추가지원금 비율 15→30%로 2배 높여도 장려금 줄이면 효용 없어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 3사 간에 장려금 담합이 가능했던 구조 아래에서는 장려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15%에서 30%로 2배 높여봤자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데일리안은 [단독] 이통사 휴대폰 장려금 왜 비슷한가 했더니…이면엔 ‘정보교환’ 제하의 기사를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서로의 장려금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한 문서와 이를 활용한 담합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각 사의 영업비밀인 장려금 규모가 1000원 단위로 기재됐으며 일일 단말 개통 수량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 해당 문서는 방통위뿐 아니라 이통 3사에까지 공유되며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가능성을 나타냈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러한 정보 공유 행위는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이를 30%로 올리면 이용자들이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면서 15%를 초과하는 불법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보면 이통 3사가 장려금 규모를 자체적으로 ‘30만원’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등 담합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장려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 촉진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유통망은 장려금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초과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마케팅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이통 3사가 암묵적으로 ‘20만원’ 가이드에 장려금을 맞출 경우 추가지원금 상한 비율은 늘어날지 몰라도 오히려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줄어든 장려금이 대형 유통점 위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휴대폰 구매가격을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고 이용자 차별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방통위의 법 개정 취지와도 동떨어지게 된다.


최소 공시 주기를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내용 역시 이통 3사의 ‘신속한 담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오히려 경쟁은 저하되고 서로 눈치 보기를 통해 일정 수준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단통법이 생긴 지 7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일부 개정보다는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을 위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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