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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피해…남의 일 아닐 수도


입력 2021.06.25 17:23 수정 2021.06.25 17:2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해외 가상화폐 범죄 잇따르자 제도 마련 목소리 높아

4월에 발표한 정부 대책 ‘단속’ 뿐 투자자 보호 없어

“내년부터 과세한다면 투자자 보호도 당연히 정부 몫”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조원대 비트코인 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비트코인 펀드 회사를 운영하던 쌍둥이 형제가 비트코인 6만9000개를 갖고 사라졌다. 당시 거래 가격 기준으로 약 2조7000억원 규모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투자자 보호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가상화폐가 기술적으로 가장 안전하다지만 만약 거래소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던가 ‘먹튀’를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건 알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한 것 아니냐”며 “은행도 망하면 최소 금액은 지켜주는데…”라고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성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세 유예론에 대해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획대로 진행”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결정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며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투자자 보호보다는 과세에 정책을 집중하는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10개 관련 부처가 가상 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란 제목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모두 6가지 항목인데 ▲불법 의심 거래 분석 및 수사기관 통보 ▲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불법 다단계·투자 사기 집중 단속 ▲가상 자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투자 사기·유사 수신 등 불법 정보 유통 차단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사 실시 등이다. 사실상 투자자 보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 가상화폐 대책 발표 후) 4년이 지났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상 화폐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무 부처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하는 불법행위 단속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대형 거래소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장 거래소가 적은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계좌를 갑자기 폐쇄하거나 환불거절에 나설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투자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은행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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