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벤처캐피탈로 설립을 허용하되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를 실시한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도 입법화한다. 주식 1주에 다수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제2의 벤처 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 보완방안도 수립한다. 창업·벤처생태계 우수인력 유입, 개인·법인 등 민간 유동성 투자시장 유인,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 위한 시장 활성화 등을 고민할 에정이다.
오는 9월에는 우수 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를 넓히고 행사요건 합리화, 활용성·인지도 제고방안,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까지인 벤처기업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전면 재정비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