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혼란 가중 우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7.09 13:40  수정 2021.07.09 13:40

“경영책임자 이행 의무 모호…불명확한점 많아”

전경련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은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경련은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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