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앞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기가 용이해진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5월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인공지능(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헬스케어 1차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오는 12월까지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신한생명의 '하우핏' 등 3개 신고한 보험사가 부수업무 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 등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 허용할 방침이다. 자회사는 즉시허용되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는 시행령 개정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활용되면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가 연결돼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미 당국은 지난달 9일부터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되는 등 간소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를 개선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두 업계 간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를 확대하고, 헬스케어업계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하고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