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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혜택


입력 2021.07.26 15:30 수정 2021.07.26 17:01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획재정부. 26일 세법개정안 발표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금 대상업종 확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대치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과세형평 제고 명목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늘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폐업 소상공인도 세제지원

먼저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했다. 또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도 신설했다.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켰다. 폐업 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됐다. 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근로자 간 생생협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를 공제하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15%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해 30만 가구 2600만원 지원 효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해 30만 가구에 연간 26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을 인상한다.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법(올해 6월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공제한도 특례 적용을 2023년까지 2년 늘린다.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도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 2년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 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대상을 연 매출액(직전 3개년도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 자산형성·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의 중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적용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2021년 7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2022년 1월), 특고 추가(2022년 7월), 자영업자(2023년)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2023년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현재 95개 업종에서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분양권 없어야 비과세 적용

나아가 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감행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한다.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매출액의 70% 이상'에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 한다. 납세조합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연 100만원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한다.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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