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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여자만 있는 곳에 남자 들어오면 위협돼”


입력 2021.07.27 12:41 수정 2021.07.27 11:42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에서 여자 상사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공익요원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씨는 “오늘 공익(사회복무요원) 친구가 노트북 충전을 위해 물리치료실에 있었다”며 “물리치료실에 또래의 여성 물리치료사도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장이 둘이 있는 모습을 보고 “여자 혼자 있는데 남자가 여기 안에 있으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불안하다. 뭔가 좀 위협을 주니까 밖에 나가고 여긴 다시 들어오지 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저를 비롯한 평범한 사회복무요원이 이따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발생한 일을 신고했다.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한 글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물리치료사는 사회복무요원이 휴식 목적으로 물리치료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또한 A씨는 부장이 그간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시로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장이 사회복무요원은 자기의 하급자이기에 반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군대에서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하대하는데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휴게실이 따로 없어 로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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