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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 대출도 조인다


입력 2021.07.29 06:00 수정 2021.07.29 10:13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사항으로는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비율 규제 등을 필요항목으로 추가했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적용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해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두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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