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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체위서 언론중재법 '기립표결'로 날치기 처리


입력 2021.08.19 14:28 수정 2021.08.19 14:2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표결 강행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어 ‘기립표결’

8월 임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 방침

학계·언론계·법조계 반발에도 무시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야당과 언론,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기립표결’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반환되는 만큼, 그 전에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과 국민 양쪽의 법익 균형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라면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의 취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3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법안을 최대 90일간 숙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이 2 이상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청구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출액의 1만분의 1로 규정했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의적 기준의 조항이 많아 독소조항을 걸러냈다고 보긴 어렵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체위 회의실 앞으로 소속의원들을 소집해 단체 피켓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저지에 나섰다. 야당의 반발에 문체위 전체회의는 예정된 시각 보다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은 일반 국민의 권리구제는 현 중재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조정위 의결 절차가 불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범여권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소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력화 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은 하자 상태로 안건조정위가 시작됐다”며 “뻥뻥 뚫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열고 의결을 강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병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간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친뒤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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