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개발사업 수직 분리 방안 유력시
이중 통제장치 구축 및 세 부담 최소화 등 세부방안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안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 개발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개편은 이달 말 확정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LH 조직개편안 2차 공청회가 시작됐다. 발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토론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발제에도 토론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에선 앞서 1차 논의 당시 공개된 3가지 방안 중 정부가 가장 선호한 제3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시 "3안이 2·4공급대책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등 개발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개편하는 방식이다. 1차 논의 당시 전문가들은 LH 투기사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힘을 싣는 3안에 대해선 모·자회사로 구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개의 법인에 지나지 않아 통제기능이 약하며 조직개편 만으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혁신을 이루는 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공청회에선 앞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책이 제시된다. 국토부는 3안을 토대로 주거복지와 개발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주거복지부문이 개발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지'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현행법상 모·자회사 구분을 확실히 하기 어려운 점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거복지부문에 배당(또는 출연)하도록 규정, 모회사가 자회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모회사는 안정적으로 주거복지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조세, 임직원 근로조건, 공정거래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사업부문간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조직개편 후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이 언급됐다.
조직개편 이후 분할법인은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면제를,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취득세의 75%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 매입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취득세 부과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무분과 주거복지부문 간 거래에도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LH는 주거복지부문 손실이 개발부문 이익을 상쇄해 유효세율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조직개편 후 이 같은 유효세율 감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부문간 과세소득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결납세방식을 취한다.
임직원의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승계한다. 근로관계 승계는 입법규정을 통해 분할이 가능하도 분할계획서상 승계범위를 명시하면 된다고 봤다.
분할방식으로 근로관계 승계시 기존 근로조건도 승계된다. 다만 불이익 변경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아야 한다. 퇴직급여 및 임금 등 채무는 소속기관이 부담하고 조직개편 이후 근로관계 채무는 소속기관이 전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이밖에 모자간 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금지 적용 배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다. 자칫 주거복지부문이 개발부문 건설주택을 매입할 때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거나 개발부문의 주거복지 부문 손실보전 등이 부당지원행위로 걸릴 위험이 있어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일명 'LH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