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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 초강수 던진 윤희숙 / 공급 ‘영끌’한 정부 / "셧다운제 폐지 환영" 등


입력 2021.08.25 21:17 수정 2021.08.25 21:1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언론중재법에 제동이 걸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본회의 무산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與, 8월 내 다시 시도할 듯


25일 오후로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언론중재법에 제동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후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국회법 93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좀 더 신중히"…당 만류에도 초강수 던진 윤희숙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 구성원의 만류에도 초강수를 던진 윤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와 마지막까지 윤 의원의 결심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던 이 대표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급 ‘영끌’한 정부, 그래도 집값 안정 힘들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민간 분양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책 약발이 들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번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분석과 함께 ‘집값 고점론’을 언급했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치솟으며 진정되지 않았다. 이제 고점 경고 없이 공급 방안에 초점을 맞춰 내놓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물량(3기 신도시)에 대해 실시하는 사전청약 방침을 민간분양 및 2·4대책 사업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10년 숙원 풀었다…"셧다운제 폐지 적극 환영"


정부가 지난 10년 간 국내 게임산업에 적용되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게임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머지포인트 후폭풍 규제 쏟아질라…이커머스 업계 '노심초사'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논란이 이커머스 책임론으로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업의 경영부담만 높이는 규제안을 쏟아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에만 이커머스 업계를 겨냥해 발의된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20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신유형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도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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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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