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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에 빌려준 돈 받으려면… 변호사 도움에 따른 증거 확보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필요


입력 2021.08.30 16:03 수정 2021.08.30 14:43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기복 없이 모든 일이 평탄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때때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민사, 형사적 사건에 연루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지 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평범하게 살아오면서 이와 관련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의 이들은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건과 연관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자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개인, 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러한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는 대여금과 관련한 문제다. 사업 등을 위한 명목으로 한쪽에서 돈을 빌린 뒤에 제대로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바를정 부산분사무소 강병철 변호사는 “대여금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된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자료, 증거들이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채무자가 ‘사업 투자금이니 돌려주기 어렵다’ 등의 애매한 발언으로 둘러대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일정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마냥 기다려서는 안되고, 돌려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을 한 순간 빠르게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만약 기업 단위라면 상호 사업 계약에서의 문제, 상업 등기 관련 문제, 기업회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돌려받을 수가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료가 있다고 해도 어떠한 것을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으므로 부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


부산 서부지원 법무법인 바를정 김민지 변호사는 “법률 상담은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해야 한다. 개개인마다, 기업마다 처한 세부적인 상황이나 채권의 규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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