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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입력 2021.09.03 15:39 수정 2021.09.03 22:4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고위험 성범죄자 가석방, 원칙적으로 차단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의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배가된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과 범행 당시 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 준비와 숙지도 부족했다"며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 영장 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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