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에 '볼뽀뽀'한 남성에 유죄 선고…法 "상당한 불쾌감 받았을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3 10:39  수정 2025.05.13 10:39

40대 사진기사,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범행 저질러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A씨, 고의성 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옥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도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일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와 교사는 경찰에 신고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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