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회생법원에 계획안 제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7일 “오늘 오후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채권 신고액은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이 최대 4000억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중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가량만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