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첫 재판서 "물품 수수는 인정, 청탁·대가성은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7 12:25  수정 2026.03.17 12:25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

"인사 등 청탁 주고받은 사실 없어…일부 물품은 돌려줬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혐의 인정"…특검, 징역 1년 구형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이 직접증거도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 선물이었다며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는 이 회장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며 "받은 목걸이도 사후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으나 역시 "과거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한 답례 차원"이라며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최 목사가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운 몰래카메라 함정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는 "수수한 사실도,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그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수했는지 특검이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비서 등에 대한 이른바 '금거북이' 사건은 분리해 오는 26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여사와 서씨, 최 목사에 대한 재판은 이달 20일 속개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