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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윤석열·박지원 기초조사 걸리는 시간 달라"


입력 2021.09.24 17:35 수정 2021.09.25 14:3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건 여부는 빠르게 결정"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한 일명 '제보사주 의혹'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한 점을 지적하며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두 사건은 기초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입건 결정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는 지난 13일 박 원장,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성명불상자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씨가 지난 1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뉴스버스 첫 보도 날짜인 9월2일에 대해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총장 측은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 13일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제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의 최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다만, 이날까지 입건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 결정한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 감찰자료를 SNS에 게시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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