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게 됐다. 경찰은 센터 대표가 명의만 대표일 뿐 사실상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의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6월 25일 "B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가 지난 4월부터 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는 센터 대표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직장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나니의 썩어 빠진 욕정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졌다"고 분노했다. 이후 청원 내용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은 격분했고, 가해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씨로 보이는 인물이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댓글을 남기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B씨는 당시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조사결과 B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으나,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분 결과를 고소인(B씨)에게 통지한 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