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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양도세 '빈틈' 노린 투기…3억↓ 주택거래 15만건


입력 2021.10.15 09:51 수정 2021.10.15 09:5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지난해 7·10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린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뉴시스

지난해 7·10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노린 3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대책 이후 올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는 90만137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7·10대책 이전 15개월(74만8140건)과 비교해 20.5%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지역은 ▲경남 57.4% ▲부산 57.0% ▲강원 55.2% ▲세종 54.1%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8·2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행한 이후 규제를 점차 강화해 7·10대책 당시 다주택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82.5%의 양도세 중과를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8·2대책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 같은 제도 빈틈을 노려 3억원 미만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총 722채 사들인 다주택자도 있었다. 한 법인은 1만5326채를 매수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10가구 이상 사들인 개인 및 법인은 총 3896명에 이른다.


장 의원은 "규제 구멍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상을 막지 못한다면 일시적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3억 미만 주택을 총 722채 사들인 다주택자도 있었다.ⓒ장경태 의원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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