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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면 하나은행 제재심...내달 중순 전망


입력 2021.10.19 06:00 수정 2021.10.18 17:5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우리금융 DLF 항소 결정 영향 여부 관심

이달 28일, 내달 11일, 25일 제재심 예정

하나은행 사옥 ⓒ 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 하나은행

올해 ‘대장동’ 이슈로 유례없는 국정감사를 겪은 금융권이 사모펀드 제재심으로 긴장의 고삐를 다시 죈다. 오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종료되면 하나은행의 제재심 일정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종 일정으로 지연됐던 하나은행의 두번째 제재심이 이르면 28일 아니면 내달 1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이 격주 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감 종료 이후에도 가계부채 대책 등 주요 사안 처리 등을 감안하면 내달 11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오는 26일도 제재심이 잡혔으나 이는 하나은행 제재심과 별개의 경징계 안건을 처리하는 소회의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하나은행의 첫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2차 제재심은 8월말 예정이었으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결정, 추석 연휴,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미뤄져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초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과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등의 책임을 묻고자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나은행 제재심 관건은 징계 수위 감경 여부다. 지난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모펀드 판매 건으로 사전 징계를 통보받았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전격 수용하며 중징계가 경징계로 낮아진 바 있다. 하나은행 역시 1차 제재심 하루 전날 분조위의 권고 배상안을 전격 받아들인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손 우리금융 회장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DLF 판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선고에서 금감원의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나은행의 상품 선정 판매 과정, 징계 근거가 되는 내부 통제 미비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 측은 “라임 등 국내 펀드 손실 고객에게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해 왔다. 이중 7건은 제재심이 끝나고 금융위 등과 후속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고,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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