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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첫날, 현장에 가보니…


입력 2021.10.22 05:20 수정 2021.10.21 22:4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1만6896곳 주·정차 전면 금지…과태료 12만원

학부모 "금지된 사실조차 몰라 여전히 차량들 주차…학교서 주·정차 안전교육도 해야"

전문가 "개정법의 취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예외 없이 주·정차 금지라는 것"

"적치물도 금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명확히 해서 운전자 시야 확보 해줘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데일리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데일리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어떤 곳이든 예외 없이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운전자들의 시야에 확 띄겠끔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명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그러나 시행 첫날, 기자가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을 가보니 여전히 불법 주·정차돼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1)씨는 "오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를 봤다"며"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하게 해야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학교에서 횡단보도나 신호등 관련 교육은 하지만 주·정차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은 교육하지 않는다"며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부모 정모(30)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 된지 몰랐다"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를 때가 많은 만큼 내비게이션 안내 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윤모(52)씨는 "아이들이 불시에 차 뒤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로서 그럴 때 가장 놀란다"며 "새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펜스가 쳐져 있어 차량이 주·정차를 아예 못하지만 펜스가 없는 곳은 주·정차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아이들을 픽업하러 온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주·정차 해놓는 일이 잦다"며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강한 단속도 병행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연합뉴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주·정차 금지라는 운전자의 인식과 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 곳이든 예외없이 주·정차를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차량 외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적치물도 금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시야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금은 교통 강자인 운전자 입장에서의 대책이지만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상호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확실한 단속도 실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가에 위치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근처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이어도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다"며 "주·정차 금지 표시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 모르고 주차하는 차량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운전자 시야에 주·정차가 안 되는 구역임이 확 들어오겠끔 확실하게 표시해 줘야 한다"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표시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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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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