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당국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철저히 감독"


입력 2021.10.25 09:13 수정 2021.10.25 09: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사업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씨티그룹이 발표한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 했다.


씨티은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밖에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전통지 이유에 대해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을 상대로 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며, 금융위 정례회의 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