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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CEO 책임 강화…'대출중단' 재발 방지


입력 2021.10.31 08:50 수정 2021.10.31 08:5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규제로 인한 대출중단이나 선착순 대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CEO와 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고 선착순 대출 사태를 막도록 했다.


올해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일부 은행이 조기에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불안해진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었고, 이로 인해 선착순 대출을 부추긴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선 지난 26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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