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당 대출
금융감독원이 가족 명의로 셀프대출을 받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에 대해 임직원 주의 및 경영 주의 조치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해당 농협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 대출 및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와 관련된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 ▲경영 유의 3건의 제재를 부과했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 본인이나 제삼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이외 2005년 9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도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설자금을 대출을 내줬다. 해당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
또 부천 축협은 임직원 1명은 부당 대출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