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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랑 저만 있는 '2인 사업장'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력 2021.11.05 14:41 수정 2021.11.05 13:38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2인 사업장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인 사업장 회사에서 퇴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신입사원입니다"라며 "선임들은 제가 면접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고 맞선임마저도 사정이 생겨서 휴직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입사하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남겨졌다"며 "연차 사용은 가능한데 저 혼자 있어서 재택근무 신청서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들이 나가고 난 후 모든 잡무가 저에게 몰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사장님 개인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장부 정리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계산과 회계까지 제가 맡기려 하신다"며 "퇴직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제가 소심하고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성격이라 사장님에게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회생활 선배들의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5일 전에만 퇴사 의사 사직서 제출하면 끝", "한 명 그만둔다고 안 돌아갈 회사면 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인 사업장이고 완전 소규모니까요 문제점 얘기해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듯싶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퇴사 통보 기간은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이 좋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남아 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퇴사 인수인계 등 일할 의무가 있고, 1개월 기간을 위반하고 사직서만 낸 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정식으로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 후 30일이 지났다면,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퇴직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무단퇴사가 아니다.

심민희 기자 (simmh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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