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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올해 교섭 또 해 넘기나(종합)


입력 2021.11.12 17:32 수정 2021.11.12 17:32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서 재적 대비 58.29% 찬성으로 가결

다음주 노조 지부장 선거 예정…당장 파업 진행 어려워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2일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는 모습.ⓒ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쟁의행위(파업) 투표가 가결되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이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다음주 노조지부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파업 돌입 여부 결정 및 사측과의 교섭은 차기 집행부를 꾸린 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9일부터 4일간 쟁의행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58.2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364명 가운데 5369명(투표율 64.19%)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4876표(90.82%), 반대 474표(8.83%), 무효 19표(0.35%)로 집계됐다. 재적 대비로는 58.29%, 투표자 대비로는 90.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노조가 다음주부터 새 집행부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 선거를 마친 다음달 교섭 마무리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10일 ‘2021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정액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만원과 통상임금 226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호봉승급분 적용 매년 1월1일부로 변경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인상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성과급 산출기준 마련(현대건설기계 제외) ▲원·하청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기본급 12만304원 인상은 지난 2년간 인상액을 합한 것보다 높은 금액일 뿐 아니라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공동요구안(9만9000원 인상)도 상회한다.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노조 집행부와 처음부터 다시 교섭을 할 경우 올해 임협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2019년·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3년간 이어오다 지난 7월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일까지 올해 임급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며 “또다시 해를 넘기는 지연 교섭의 행태를 막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교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가 내년 초부터 새로운 집행부와 파업으로 부딪치면서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연내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습으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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