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일 '40일 전'→'50일 전' 변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신규 가입을 마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심사와 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이다.
15일 주금공에 따르면 이달 10일자 신규 보금자리 대출 신청분부터, 신청일로부터 최소 40일 이후이던 대출 희망일이 '최소 50일 이후'로 연장됐다. 이전에는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50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50일 전에 신청해 올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최소 이번 달 11일에는 신청을 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보금자리론 신규 대출 신청은 마감된 셈이다.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 취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신청일 변경의 주된 이유다.
예외읜 있다.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나 주택 처분 기간 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신청일로부터 50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없는 고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50일 미만이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승인했는데도 대출을 시행해야 할 은행이나 지점 여건 탓에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이 취소 처리돼 재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고려해 대출 희망일을 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로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