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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세액 전부 지방재정에 사용”


입력 2021.11.22 11:48 수정 2021.11.22 11:4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개인 SNS 통해 종부세 의견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인 SNS.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고지 실적 통계를 분석한 이번 종부게 고지 현황과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부과 대상은 약 28만 명 늘었다. 전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 많아졌다


이 가운데 90% 가까운 5조원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약 18만 명) 대비 약 4만8000명 줄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 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부과 대상이 늘어난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 폐지, 세부담 상한 폐지 등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며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일각에서 늘어난 종부세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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